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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표 교수 아들 “조민, 세미나에 출석 안 해”
2020-05-08 11:1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조상규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정경심 교수는 10여 차례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도 정 교수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증언이 정 교수나 조민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아주 중요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쪽이 특혜 받은 것 맞다, 이거 허위가 맞다고 진술해버렸기 때문에 조민 씨의 입장에서는 변명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 교수의 아들이 자신이 인턴 활동을 아예 안 한 게 맞지만 세미나에는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영상에 조민 씨가 있냐고 물으니 장 교수의 아들은 영상에도 없고 조민 씨는 그날 세미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송찬욱]
이 부분을 전제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달라는 건데요. 만약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증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상규]
위증이라는 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위증은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했는데 그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증죄가 되진 않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X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O라고 말했을 때 위증죄가 됩니다.

[정하니 앵커]
교수님, 어제 검찰 측에서는 2008년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장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면서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그렇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조국 전 장관은 얼굴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메일까지 보낸 상황이라면 모른다는 이야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들은 아버지 장영표 교수와 결이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둔하는 쪽 같지만 아들은 양심을 걸고 자긴 안 했다, 자책하는 듯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한영외고에 다녔던, 인턴십을 했던 학생들조차도 조국 씨 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기자 간담회를 했었죠. 그 당시에 장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분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런 점도 조국 전 장관의 앞으로의 재판, 정경심 교수의 가족 비리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조상규]
저는 장 교수 아들의 진술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장 교수가 법정에서도 혼난 적 있습니다. 조국의 변호인이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말도 본인이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품앗이를 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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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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