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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오늘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
2020-06-15 08:05 사회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늘(15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던 조치가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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