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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인도적’ 방문 허용…재입국 찔금 허용한 일본
2020-06-15 20:00 국제

한국 등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모친상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너무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뒤늦게 예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에 사는 이광석 씨는 모친상을 당하고도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의 49재 만이라도 참석하고 싶다며 일본 법무성에 한국 방문을 재차 희망한 끝에 사흘 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광석 / 일본 사이타마현 거주]
"(법무성이) 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니 49제는 당사자만 갔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인적 사항을 받았고요.
(무사히) 어머니도 뵙게 됐고요."

외국인 재입국 규제가 너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본 정부는 친족 사망, 의료, 법정 출석 등 3가지 경우로 한정해 재입국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만 나머지 외국인 재입국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진 / 일본 도쿄 거주 한국인]
"(한국에서) 필요한 업무도 봐야하는데 못하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당황스럽죠."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입국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경제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인적교류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국의 상황도 있으니 봐가며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완화를 이유로 들며 베트남, 태국 등 4개국 기업인에 대해 하루 250명씩 입국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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