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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3살 아들 때린 엄마…신고자는 남편
2020-06-16 19:45 사회

정부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의심사건은 끊이질 않습니다.

세 살 된 아들을 술 마시고 멍 들도록 때린 엄마를 남편이 신고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주택가 도로에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3살 남자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남자아이) 등어리를 두 대 정도 때린 건데, 등어리에 멍이 들어 있어서. 자국이 좀 남았으니까…"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3살 아이를 때린 사람으로 지목된 건 바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아이 아빠가 아들 등에서 맞은 흔적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아빠가 신고했으니까 때린 분이 엄마잖아요. 지구대에 모시고 와서 정식으로 사건 처리했고."

아이 엄마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때린 건 신고가 접수되기 10시간 전쯤이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인 30대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 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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