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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추징금만 내고…“통장 잔고 0원” 벌금 200억 버티기
2020-06-16 20:12 사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가 어제 추징금 63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200억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최순실 씨가 126억 원에 매각한 미승빌딩입니다.

법원이 최 씨 혐의와 관련해 78억원의 추징보전 청구와 미승빌딩 가압류 신청 등을 받아들이자,

최 씨는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지난 11일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과 함께 추징금 63억여 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 씨의 추징금은 공탁금에서 납부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억 원 징수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최 씨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벌금을 안 내면,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씨 측은 “통장 잔고가 0원이나 마찬가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일부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을 추적 중입니다.

앞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미승빌딩이 팔리고 한 달이 지난 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80평대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구매 자금 가운데 7억 원은 최 씨에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구치소에 있는 최 씨가 딸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에도 “건물이 팔리면 네게 25억~30억을 주려 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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