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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퍼포먼스”…‘신발 투척’ 남성 구속 기로
2020-07-19 19:36 뉴스A

사흘 전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있었죠.

현장에서 체포돼 오늘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신발을 던진 건 단순한 퍼포먼스였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건 맞지만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이냐, 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주변을 향해 외칩니다.

[정 모 씨]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체포된 정 모 씨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는 오늘 법원에서 2시간 동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소속 단체나 정당활동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오."

정 씨는 북한인권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아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소속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신발을 던진 건 일종의 퍼포먼스였고,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 / 변호사(정 씨 변호인)]
"범죄의 고의를 갖고 건조물에 들어간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방청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혐의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동희 / 인천 부평구]
"신발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황계원 / 서울 동대문구]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진 것 자체는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목과 오른팔에 보호대를 차고 법정에 나왔는데, 경찰은 "병원 검진에선 이상이 없었고 정 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보호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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