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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14배나 올려줬는데”…터미널 임대료 소송전
2020-10-09 19:30 경제

코로나 19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까지 생겼죠.

법보다 중요한건 건물주와 세입자가 힘든 시기 상생하는 마음일텐데,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상가에서는 살벌한 소송전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상가입니다.

이 곳에 분식점을 하는 사장은 지난해 4월 계약이 끝난 뒤 8개월간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임대료 2배를 내고 나가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해당 기간 꼬박꼬박 임대료를 냈고, 영업 당시에는 별 조치가 없다 뒤늦게 나가라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분식점 사장]
"(임대료) 7백만원이란 돈이 그거 내는 것도 너무한데 무단점용했다고 2배로 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특약사항을…"

터미널 상가를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는 매출의 16%까지 임대료로 내거나, 수익이 없어도 매달 7백만원을 내는 최소 임대료 보장 방식으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임대료가 3년 만에 14배 오른 상황에서 소송까지 당하자 막막하기만 합니다.

[분식점 사장]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하나.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8년 동안 백반집을 해 온 상인은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반집 사장]
"안 하고 싶어요 자신 없어요. 지금 새로온 사람들 다 망했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할 능력도 없고."

매출은 뚝 떨어졌지만 1년마다 이뤄지는 짧은 계약 기간 탓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 사장]
"밉보인다고 할까요. 1년에 한번 계약하는데 계약조건이 20장이 넘어요.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다 해 놔서."

업체측은 소송 중인 점포에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했고 계약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상인들이 임대료를 6개월까지 밀려도 계약을 해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시행됐지만 이런 대형 점포 등에 입점한 상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맺고 있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
빠른 시일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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