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중요한건 건물주와 세입자가 힘든 시기 상생하는 마음일텐데,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상가에서는 살벌한 소송전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상가입니다.
이 곳에 분식점을 하는 사장은 지난해 4월 계약이 끝난 뒤 8개월간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임대료 2배를 내고 나가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해당 기간 꼬박꼬박 임대료를 냈고, 영업 당시에는 별 조치가 없다 뒤늦게 나가라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분식점 사장]
"(임대료) 7백만원이란 돈이 그거 내는 것도 너무한데 무단점용했다고 2배로 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특약사항을…"
터미널 상가를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는 매출의 16%까지 임대료로 내거나, 수익이 없어도 매달 7백만원을 내는 최소 임대료 보장 방식으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임대료가 3년 만에 14배 오른 상황에서 소송까지 당하자 막막하기만 합니다.
[분식점 사장]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하나.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8년 동안 백반집을 해 온 상인은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반집 사장]
"안 하고 싶어요 자신 없어요. 지금 새로온 사람들 다 망했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할 능력도 없고."
매출은 뚝 떨어졌지만 1년마다 이뤄지는 짧은 계약 기간 탓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 사장]
"밉보인다고 할까요. 1년에 한번 계약하는데 계약조건이 20장이 넘어요.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다 해 놔서."
업체측은 소송 중인 점포에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했고 계약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상인들이 임대료를 6개월까지 밀려도 계약을 해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시행됐지만 이런 대형 점포 등에 입점한 상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맺고 있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
빠른 시일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