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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우려대로…‘신규는 2배’ 속출
2020-11-10 19:36 경제

정부가 예고한 전세 대책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이 전세 가격은 하루 사이 2배씩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군이 좋아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들쭉날쭉합니다.

지난달 말엔 역대 최고인, 전세금 8억 3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주 전엔 이보다 절반 수준인 4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는 크게 뛴 전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 혜택을 누렸지만, (신규 세입자는)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가격까지 비싸서 전세난을 심하게 겪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현상'은 비강남권에서도 확인됩니다.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번달 초 8억 8000만원에 세입자를 찾았는데, 하루전엔 5억 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같은 시기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전셋값은 3억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전세를 찾기 힘들다보니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김진석 /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예약제는 아닌데 예약처럼 와서 '(전세 물건) 나오는 대로 연락 주세요.'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전세난의 이유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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