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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코로나19 확진 수용자…‘형 집행정지’ 가능할까?
2020-12-29 19:43 뉴스A

[리포트]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증상, 경증은 격리 수용하고

중등증 이상이면 전담 병원 입원과 형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하겠다 밝혔죠. 정말 일시 석방도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집행정지와 형 집행정지 차이부터 보죠.



구속 집행정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형 집행정지는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가 대상인데요. 각각 법원, 검찰이 판단합니다.

특히 형 집행정지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코로나19도 해당 될까요.



형 집행정지 사유에는 형을 살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70세 이상, 임신, 출산 관련 등 7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 중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단 겁니다.

지난 2월엔 대구의 한 수용자가 발목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다녔는데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교정시설 등 감염 우려로 일시 석방돼 형 집행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걸리면 누구나 형 집행정지 건의 대상일까요. 교정당국에 문의하니, 얼마나 중증인지와 함께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도 고려한다는 설명입니다.

밖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냐 문의도 있는데요.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 제한될 가능성 높고 전담 병원 등에 입원 조치되니 방역 당국 지침, 따라야 합니다.

형 집행정지 기간, 복역 기간에 포함될까요.

[채다은 / 변호사]
"형 집행을 '정지'하는 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 등은) 복역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형 집행정지 사유, 사라지는데요. 검사 지휘에 따라 교정시설로 돌아갑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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