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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억울한 옥살이’…형사보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2021-01-28 19:53 뉴스A

[리포트]
지난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

수원지법에 25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겠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 내놓습니다.

형사보상,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보상 액수, 법으로 정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시기의 최저임금과 구금 일수가 기준인데요.



지난해 기준, 최저시급 8천590원에 최저일급 8시간을 곱하고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니 5를 곱하면 1일 34만3천 6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실제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죠.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경찰·검찰·법원의 과실 등을 고려합니다.

팩트맨이 지난 10년간 지급된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살펴봤는데 그래프로 보죠.

빨간색이 지급 건수, 노란색이 지급 액수인데요. 2020년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예산 373억 원 편성했는데 지급 결정액은 419억이죠. 매년, 예산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과 구금 일수로 액수 산정하는 현 제도가 미흡하단 의견도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구금으로 잃게 된 수입, 주거이전비용, 구속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배우자가 지출한 교통비, 변호사 수임료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국내에선, 무죄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보상 청구 가능하지만 권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있다는데요. 정당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배려 필요합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권현정,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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