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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희생자 DNA…“시신 없어도 혐의 확신”
2021-05-13 13:0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요 경찰은 노래주점 업주를 용의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었겠죠.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래주점 내 화장실에서 실종된 남성의 DNA가 발견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용의자의 범행을 굉장히 확신을 했었다는 뒷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에서 청소용 세제와 쓰레기봉투를 구매한 정황도 있었고요, 또 시신 발견 전부터 노래주점 업주를 용의자로 그 근거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CCTV에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는 장면이 없었고, 근처 마트에서 청소용 세제를 구매한 정황. 뭐 이런 부분들이 용의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근거와 정황들이 충분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전지현 변호사]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체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 앵커님께서 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용 세제,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했는데 차량으로 뭔가를 옮기는 CCTV가 포착이 됐는데요. 그게 한 번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수차례 옮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내에서 실종 남성의 DNA가 발견이 됐으면 시신을 어떻게 훼손을 하고 차량으로 가져가서 어딘가로 갔겠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깐 이 정도 되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라도 용의자로 지목할만한 근거는 확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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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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