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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포트홀에 타이어 ‘펑’…배상, 어떻게 받을까?
2021-05-18 21:05 뉴스A

[리포트]
지난 16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이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파인 포트홀 때문이었는데요.

포트홀을 지나다 차량 손상됐다면 배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누가 도로를 관리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도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 도로는 지자체인데요.



배상 신청 크게 두 가집니다. 관할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시설공단에 신청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 배상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배상 청구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 차량 사진,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가 필요하고 보험사 출동 확인서가 있다면 이것도 제출하면 되는데요.

포트홀과 차량 파손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나 조사 금액에 비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관리 주체가 예방 조치를 잘했는지, 운전자 과실은 없는지에 따라 배상 비율도 정해집니다.

지자체 가입 보험이 없거나 배상이 거절되면 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검찰청 지구심의회가 배상 여부 결정합니다.

2019년 법무부 배상심의회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사고로 교체한 부품 비용은 '통상 가격' 기준으로 배상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타이어가 파손돼 고가 외국산 타이어로 교체했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 기준으로 교체 비용 인정한단 겁니다.

포트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험 영상을 볼까요. 차량이 포트홀을 지나가는 순간 덜컹거리더니 타이어가 파손되는 모습 보이죠.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천천히 포트홀 구간을 지난 뒤 타이어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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