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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냐”
2021-10-21 12:3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놓고 공방이 또 추가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내용 한 번 들어보시죠. 전지현 변호사님. 사실 언론인인 저도 김영란법 해당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번 교육도 받고 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한 사이라면 김영란법이 해당이 안 된다.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변호사로서 보실 때.

[전지현 변호사]
전현희 위원장께서 변호사를 하신지가 오래돼서 리걸 마인드보다는 정치적인 마인드가 더 세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전현희 위원장이랑 말싸움을 할 생각은 없고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청탁금지법상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단돈 한 푼도 받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직무상 관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되고. 최대 1회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면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기는 것에 불과하고요. 사회상규상 허용이 된다는 것도 3만 원 이내의 식사라든지, 경조사비, 그런 것들이지. 친하다고 해서 돈 안 받고 변론을 해주는 건 김영란법상 허용이 된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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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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