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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풀린 100일 아기, 병원선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
2022-03-02 19:42 사회

아빠가 코로나 양성이라는 이유로 열이 끓는데도 갈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맸던 생후 100일 아기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또 애를 태워야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빠가 확진자라는 이유로 38.5도 고열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생후 백일 아들.

결국 아이도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퇴원했습니다.

다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지난달 28일 새벽, 또다시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놀란 부모의 응급 전화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인근 병원 5곳 모두 격리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백일 아기 엄마]
"응급실 진료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는 병원들을 보고 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새벽 3시에 도착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간단한 검사만 해주고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전 8시쯤 부모가 또다른 대형병원에 직접 연락했더니 이번엔 아기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백일 아기 엄마] 
"2주가 됐거든요. 당연히 PCR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음성이 안 나와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지?"

천신만고 끝에 동네 어린이병원에서 받아줬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3배나 높은 상태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음성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격리해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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