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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2022-08-22 19:26 사회

[앵커]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영아에게 기준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저희가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의사에게 보고를 막은 정황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수간호사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마에 해열시트를 붙인 유림이가 엄마 등에 업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병원 도착 13시간 후 유림이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집니다.

간호사가 기준치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정맥주사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조치 내내 담당 간호사도, 수간호사도 이런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윤선영 / 유림이 엄마]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아이의 폐가 엄청 망가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당시 의료사고임을 알고 있던 수간호사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린 유림이 엄마에게 태연하게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윤선영 / 유림이 어머니]
"이제 못 보잖아요. 어떻게 집에 가요. 어떻게 기다려요."

[수간호사]
"좀 진정하고. 기다려 보세요."

[윤선영 / 유림이 엄마]
"감사합니다."

[수간호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윤선영 / 유림이 엄마]
"정말 저한테라도 사실대로 말씀해주셨다면 제가 의사한테 가서 유림이 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거예요, 제발."

유림이는 다음 날 오후,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건 투약 발생 사흘 뒤인 14일이었고, 유림이 부모에게 통지된 건 3주 뒤였습니다.

[수간호사]
"너무 애(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막 빠지고 해서 너무 울고 불고 너무 해버리니까 저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님."

[강승철 / 유림이 아빠]
"그니까 보고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간호사]
"네, 보고를 못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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