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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는 ‘과다 노출’?
2022-08-22 19:34 사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에 온 여성,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로 가보죠.

웃통을 벗은 남성, 비키니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는데요.

경찰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하자 드레스를 입고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아예 나체로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과다노출 혐의,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남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부위를 드러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수치심, 불쾌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녀의 모습에 대한 여론도 엇갈리는데요.

민망하다, 눈살 찌푸려진다는 의견과 함께 해수욕장은 되고 길거리는 안 되느냐는 반박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난 2019년, 핫팬츠를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남성이 있었죠. 경찰이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무죄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다시 적발됐을 때는, 벌금 1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과다노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나마 2017년 10월 한차례 개정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지나치게 알몸을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안 가리면 처벌한다는 지금보다도 알쏭달쏭한 내용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법을 고쳤는데도, 여전히 모호한 것입니다.



2017년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 남녀의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라는 더 분명한 표현을 쓰자,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흔해진 짧은 치마도, 과거에는 과다노출로 처벌됐는데요.

달라진 시대상을 법이 못 쫓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서의선 박정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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