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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직무정지…가처분 패배에 국민의힘 혼돈
2022-08-26 19:14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여당,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자고 원팀을 외친 연찬회 다음 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죠.

비상상황이 아닌데 당시 당 지도부가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유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법원 결정 내용부터 백승연 기자 보도 보시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국위원회 의결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간 대표직을 비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은 맡은 건 당 대표 궐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 최고위원 과반수의 사의 표명도 추가로 최고위원을 뽑으면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뽑으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길이 막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지난 17일)]
"3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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