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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으로 명절 선물 보내면 김영란법 위반?
2022-09-09 19:43 뉴스A

[앵커]
요즘은 무거운 선물박스 대신, 기프티콘으로 명절선물을 주고받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프티콘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5만 원 이하로 보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한 직장인 이준호 씨.

고향 가족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며 미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준호 / 서울 강서구]
"동생 부부한테 기프티콘 보내줬고요. 얼굴 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명절에 가족들 마음 나누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명절 선물도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은 기프티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데,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말고도 교사와 교수,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받기만 해도 법 위반입니다.

명절 농수산품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기프티콘으로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준민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직무 관련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기프티콘은 아예 금품으로 분류돼 액수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겁니다.

실제 법원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만 2000원 짜리 기프티콘을 보낸 학부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는 잘못된 설명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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