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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조사 포기…대신 ‘조사 필요성’ 명시?
2022-10-05 13:2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황순욱 앵커]
요 며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이 내용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죠. 그러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원은 더 이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익은 없다. 그리고 논란만 커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더 질의서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렇죠. 뭐 14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조사에 응해주십사 하는 질의요청서를 비서관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서의 내용을 보면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되기에는 상당히 공손한 표현으로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에 응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회신을 해주십시오.’라고 되어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헌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물론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의 독립성은 감사원장이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감사를 하거나 혹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 감사원법 50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면요청서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해서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청은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내용에 관해서 명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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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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