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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2022-12-07 12:2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김의겸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한테 ‘뭘 걸겠냐.’ 이렇게 다그쳤던 게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느냐. 이렇게 조금 비꼬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그때 당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국감 때 그렇게 뭘 걸겠냐. 다그치더니 결국 10억 걸라는 뜻이었느냐. 아무리 궁금한 일 있더라도 10억 원 없다면 내가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10억 준비해서 질문해야 됩니까?’라고 반박했습니다. 저 반박에 대해서 장예찬 이사장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10억이라는 액수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이나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것,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것 모두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이후에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가짜 뉴스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이 정치인을 고발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례가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음모론을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공당의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같은 지도부가 거기에 가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밝히지 않고 또 유야무야 이번에는 다음 번 가짜 뉴스를 준비합니다. 5년 내내 가짜 뉴스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해명만 하다가 이 정부 임기가 끝날 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에서 실제로 배상액이 얼마가 주어지든.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 어떤 처벌이 주어지든 최소한 이게 중범죄이고 국회의원들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고발인 것이고, 그게 1억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아주 약간의 배상액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걸 한동훈 장관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 예상입니다만, 좋은 데에 기부하고 말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가짜 뉴스는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내내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자고 김의겸 의원이 최초로 그 이야기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하시다가 지금은 10억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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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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