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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형사고소에 ‘이해충돌’ 논란?
2022-12-07 12:2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김의겸 의원은 또 이렇게 한 장관을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빼앗은 게 민주당인데 김의겸 의원의 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또 일각의 비판,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어떻게 검찰이 경찰을 조금 견제하고 이렇게 수사 진행하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을 송치하게 되면 굉장히 보완수사 명목으로 많이 내려보냅니다. 수사에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 보완해야 될 부분. 추가로 어떤 부분이 더 입증되어야 되는지를 검찰이 가르마를 타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요. 동일하게 민주당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면 이번 사안 이해충돌입니다.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런 공직자, ‘Public figure’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별도의 스피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대변인실도 있고 본인의 어떤 언론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일반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검증의 대상인데 본인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통로도 별도로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판례가 아주 일관적입니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모를까요? 10억이라는 손해배상액도 전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완전 겁박성 금액으로 하는 것.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냥 법 기술자의 모습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무 직책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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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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