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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법적 대응 나선 한동훈
2022-12-07 12:1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상 허위로 드러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것처럼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죠? 지난 2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를?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제보자까지 해서 경찰에 고소했고요. 또 법원에는 저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답니다? 일반의 명예훼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저 일반 명예훼손죄 앞에 정보통신망법상, 이 글자가 붙으면,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형이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더 세진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인에게 어떤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SNS 상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더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일반 형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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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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