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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다]올해 연말정산 ‘꿀팁’
2022-12-16 13:06 경제

[앵커]
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죠.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산업부 강유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Q. 올해 좀 달라진 내용이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을 높였다고요?

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제도인데요,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Q. 이번 연말정산에 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 원까지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줍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Q.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본이 카드 소득공제인데, 어떻게 받나요?

올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4분의 1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으니 급여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로 금액을 맞추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 문화비는 30%입니다.

Q. 월세 사는 사람들이 공제를 받으려면 챙겨야할 것도 있다고요?

월세 세입자는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10%가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올해가 가기 전에 월세 주거지로 변경해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남은 기간 공제액을 늘리고 싶다면 뭘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인데요.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약 115만 원, 5500만 원을 넘으면 92만 원가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별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돈을 넣어도 됩니다.

Q. 올해가 2주 남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미리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면 대략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참고해서 올해 결과를 예상하는 겁니다.

10~12월 자료를 직접 채워넣어서 결과를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약 1300만 명이 1인당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약 400만 명은 97만 원을 더 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더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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