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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지키기는 여야 한마음…무소속·신인에겐 제한
2023-02-22 19:25 정치

[앵커]
언제 여야가 이렇게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나 봤더니,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130개나 통과될 때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민 생활환경이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는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이전만 해도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일반 상업광고 현수막과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판단해 지자체장이 철거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 김민철,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유롭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들을 잇따라 발의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당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조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5월)]
"재석 22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과정에서 "정당 홍보물의 난립에 따른 생활환경 및 안전 저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에게는 현수막 홍보가 제한된 것도 논란입니다.

[김시진 / 전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무소속)]
"현재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을 냈던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의 정당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 미관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의 관리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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