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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지나면 강제 철거”…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 만든다
2023-02-28 19:26 사회

[앵커]
채널A가 여러분의 시선으로 짚어가고 있는 현수막 공해 문제, 먼저 서울시가 응답했습니다.

25개 구청과 함께 현수막 단속과 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언제 부착된 건지 날짜 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고 흐린 글씨로 써뒀기 때문입니다.

단속 요원들이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걸 겨우 확인하고 철거에 나섭니다.

[김종효 / 서울시 광고물정비 총괄반장]
"너무나 안 보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쌍안경으로 보든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당겨서 보고."

게시 장소도 개수 제약도 없이 그나마 있는 15일 게시 제한마저 피해가려는 이런 정당 현수막들의 폐해에 맞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법령이 개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전에라도 실효성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시·구 협의해서."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중에 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는 15일 이후 '자진 철거' 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성헌 / 서울 서대문구청장]
"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거죠. (철거) 문제 제기하면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만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정당과 행정안전부 등과 가이드라인을 사전 합의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현수막의 위치, 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와 정당이 정치 현수막 제한에 동의할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장명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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