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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견 있어야 MRI 건보…초음파 검사도 엄격 적용
2023-02-28 19:40 사회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MRI와 초음파의 급여 범위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의 장비 때문에 검사 한번에 평균 4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MRI.

하지만 요즘엔 동네 병원에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MRI검사를 쉽게 권합니다.

[병원 관계자]
"머리 뭐 MRI 찍어보든지…머리에 기술적인 원인이 없는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내세우면서 MRI, 초음파 검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됐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MRI검사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신 MRI,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건보 지출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0배인 1조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건보재정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두통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야 건보 적용을 받고 뇌 MRI촬영도 최대 3회에서 2회로 축소됩니다.

초음파검사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소견이 있어야 건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대책의 목표가 되겠고요."

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연간 365회 넘게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건보 급여 기준을 오는 9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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