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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레부터 대선 출마 걸린 선거법 재판…격주로 출석해야
2023-03-01 19:09 사회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레부터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가야 합니다.

바로 대선 때 이 발언 때문인데요.

"시장할 때는 이사람(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김문기 처장은)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시장이 된 뒤에도 수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격주 한번 꼴로 열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동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레 첫 재판 때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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