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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땐 입학 취소도 검토”…학폭 전학 땐 2년간 기재
2023-03-01 19:25 사회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었죠.

오늘부터는 강제전학되면 졸업 후 2년 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 이후라도 학폭이 발견되면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합니다.

학내외 징계 전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만 있을뿐 실제 감점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이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가해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와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학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입시기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낼 예정입니다.

[홍원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입학하고 난 뒤에도 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입학) 취소까지도 가능하겠죠."

마침 오늘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경우는 예외없이 졸업후 2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학급 교체와 전학 처분은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재 강화에 초점 맞춘 대책에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겠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과 사후 관린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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