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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李,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적극 항변할 듯
2023-03-01 19:13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여의도도 서초동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철중) 먼저 서초동부터 가보죠. 이재명 대표, 모레 법원에는 출석하는 거죠?

네, 이 대표는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수사,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 소환과는 다르다는 거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재판에 나가 적극적으로 항변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검찰이 기소했을 당시에도 반발했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9월]
"이렇게 먼지 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잡고.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 중인데요.

모레 변호인만 동행한 채 혼자 재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Q2. (박자은) 박 기자, 법원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 소환처럼 안 나가면 별도로 조율할 수 있는 건가요?

A2.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 이 대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부와 상의해 미리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건 가능해도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도 있고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Q3. (박자은) 선거법 위반은 재판 속도가 꽤 빠르다면서요? 1심 나오는 속도도요.

A3. 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진행해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재판이 지연돼 유죄가 나도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상황 등을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 쟁점이 비교적 단순, 명확하다는 점도 빠른 재판을 예상케 하는 부분인데요.

대장동 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지난 대선 때 "모른다"고 한 발언, 또 성남시장 재직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높여준 게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안다', 혹은 '모른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물적 증거와 인적 증언 등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연일 자신을 향해 껄끄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의 어색한 법정 대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4. (박자은) 지금은 2주일에 한 번 이지만, 대장동 위례 성남FC도 곧 기소할테니 재판에 더 나와야겠죠?

A4. 검찰이 앞으로 추가 기소할 걸로 보이는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는 최대 3곳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일단 모레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향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배임 사건이 기소되면 여기서 열리고요.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기소되면 성남에 있는 법원에서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도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되면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처럼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묶어서 기소하면 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 사건 규모가 크고 사안 성격도 달라서 한 재판으로 묶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Q5. (김철중) 여의도로 가봅시다. 줄줄이 이어지다보니, 민주당 내 세대결이 관심인데요. 샤이 비명을 두고 친명과 비명이 치열하다고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 기점으로 긴장한 친명, 기세가 오른 비명이 본격적인 세대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친명계는 36명의 이탈표를 강성 비명과 온건 비명으로 분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명계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명 정도의 강성 비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고, 단일대오에 문제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비명계 계산법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부결표를 누른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드러내고 말을 못한다는 이른바 '샤이 비명'이라는 거죠.

오히려 친명 70여명 보다 더 많은 90여명의 의원들이 비명계와 뜻을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

Q6. (김철중) 친명과 비명 5월까지 큰 싸움이 세 번이 남았다던데 뭔가요?

네, 세대결이 치열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먼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친명계는 "정치보복이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비명계는 "셀프 적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또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또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경우 당내 긴장감은 지난 대장동 때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는 5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친명과 비명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Q7. (김철중)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원내대표가 가지는 권한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는, 즉 궐위 시에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게 되는 셈이죠.

비명계는 세결집을 통해 독자 후보를 낼지, 중도 성향 후보를 지원할지 논의 중입니다.

우회 지원을 생각했던 친명계도 친명 지도부 가운데 직접 원내대표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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