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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청약·대출 가능…둔촌주공 재건축 등 ‘수혜’ 예상
2023-03-01 19:39 경제

[앵커]
청약이 미달되거나 계약이 취소돼 추첨으로 가져가는 무순위 청약, 쉽게 가져간다해서 '줍줍'이라고 하죠.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청약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지방 사는 다주택자도 서울 지역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청약도 대출도 이달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 박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이틀 뒤인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입니다.

전용면적 29㎡ 2채, 39㎡ 650여 채, 49㎡ 200여 채 등 한두 명이 살기 적합한 소형 평형 아파트가 대거 풀립니다.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외면받은 '비인기' 평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소형 평수는 사실 금액,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평형이 작으니까 선호도가 떨어졌던 문제라…(규제를) 풀어주신 거니까 49㎡는 좀 훈풍을 받을 것 같고."

정부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조건 규제를 풀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여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거주 지역 제한도 사라집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아파트에 이어 모레 공고 후 8일 청약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이 수혜단지로 꼽힙니다.

또 이달부터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에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방위 규제 완화로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김택수(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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