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여인선이 간다]임대차법 1년…“시한부 전세 난민” “웃돈 주는 집주인”
2021-07-29 19:54 사회

이틀 뒤면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게 됐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 이사걱정 없어졌을까요.

세입자들은 5%는 커녕 달라는대로 더 올려주고라도 쫓겨나지 않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목동의 재건축 단지에는 1년 사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온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

[목동 4단지 주민]
입주자 그 사람 내보내고 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서로 별로 안좋지. 더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전세)줬을 때보다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녀) 공부해야하는데 더울 때 이사가라고 하니까 안좋고.

5% 상한제는커녕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고 계속 살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목동 4단지 세입자]
웬만하면 버티고 해달라는대로 해주죠. 주인이 원하는대로 (원래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더 올려도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비용 들어가는게 워낙에 많으니까

[목동 5단지 공인중개사]
"(상한제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30%~40%까지 늘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집도 없는데다 이동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재계약서 썼어요.

전세 물량은 말라가는데 시세는 계속 올랐습니다.

[마포 A 공인중개사]
(어느 정도 올랐어요?)
5억 5천에서 6억했는데요 지금 8억에서 8억 5천 하니까요 한 30% 정도 올랐네요.

[마포 A 공인중개사]
어차피 4년 임대를 놓을 수 밖에 없으니까 초기 임대료를 많이 받자.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비워두세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법을 피해가는 각종 꼼수까지 등장했고,

[마포 B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받고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하니까 5%밖에 못 올리니까 제발 나가주십사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더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법 시행 후 오히려 분쟁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지 불투명합니다.

[마포 B 부동산]
주인들은 2년, 2년 (연장)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후에는 전세값이 완전 폭등하겠죠.(세입자들은) 자기 보증금에다가 월세로 밖에 못가는 거죠.

[현장음]
진짜 서민들은 그야 말로 서민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