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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또 ‘기각’…“혐의 내용 다툴 여지”
2017-04-12 07:10 정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새벽 0시 12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8분 만입니다.

여유로운 표정의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수고했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서둘러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자꾸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고 표적 감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난 2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을 피하게 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저녁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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