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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미용실 가격…“한 가지만 해도 알려달라”
2017-09-17 19:25 뉴스A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다 받고 나서 비싼 가격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이 때문에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3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으면 미리 가격을 고지해야한다는 건데,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서비스를 한가지만 받는 경우에도 가격을 미리 알고 싶다는 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북 충주에서 장애인 여성에게 불량 염색을 해준 미용실 주인은 무려 5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실제 미용실에 가서 염색과 커트를 해봤습니다. 머리를 살펴보더니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는 종업원.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미용실 직원]
“모발이 다 갈라져 있어요. 0612 클리닉을 추가하셔야하는데 (클리닉은 얼마예요?) 0630 현금가하고 카드가가 있어요.”

미리 전화로 금액을 물어봤지만 애매한 설명을 합니다.

[미용실 직원]
“한 8만원에서 10만원? 0047 정확히 기장을 모르니까.”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따르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때는 미리 가격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1가지 서비스만 받아도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해명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일반 영업소에서 영업하는 건데 정부가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개정된 시행규칙은 1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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