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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논란’ 김부선, 벌금 300만 원 확정
2018-05-06 19:23 뉴스A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이웃 주민과 서로 폭행을 했던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난방비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 회의장.

배우 김부선 씨가 한 주민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은 뒤 무언가를 따집니다.

잠시 뒤, 회의장 뒤편에선 다른 주민과 서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부선 / 배우 (2014년 9월)]
"부정부패를 밝히다 보면 간단한 몸싸움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폭력 당했다고 하시는 분께 제가 먼저 맞았고 먼저 폭언을 들었고…."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주민 윤모 씨에게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고 최근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saint@donga.com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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