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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피해 입증 ‘산 넘어 산’…핵심은 ‘인과 관계’
2018-05-10 19:26 사회

집단 소송 참가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산 넘어 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대진침대의 라돈 피폭량이 법정 기준치 이하”라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 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 초과 금지 범위 내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소비자 스스로 “질병의 원인이 라돈”이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대진침대와 소비자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진침대 집단 소송은 "라돈이 검출된 침대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전망입니다.

라돈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침대 사용 기간과 피폭량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소송을 제기하는 쪽인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신현호 / 의료 전문 변호사]
"라돈이 폐암 발생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요. 질환이 라돈 이외의 원인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라돈이 피부나 위장 질환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역학조사 보고가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지난 1999년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냈던 소송은 15년 동안 이어졌지만, 법원은 폐암 발병 원인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흡연자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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