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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유차 괜찮나…매연저감장치 최대 100만 원
2018-05-10 19:38 사회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경유차 서울시 운행제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차장 우선 내 경유차도 해당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거 같습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내 차가 몇년식인지 파악해 보셔야하는데요.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이다 그러면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엔 2.5톤 이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2.5톤 이상이면 다음달 부터 서울에서 차를 몰 경우 모두 단속,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120만대 정도입니다.

그날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깜빡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나머지 100만대 정도가 2.5톤 이하인데 1톤 트럭, 경유 승용차는 내년 3월 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차량이 아닌 지방등록 차량, 장애인차량도 이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질문1]그런데 해당되는 경유차라고 해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인데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면 서울시내 운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매연저감장치인데 차량에 따라 형태가 좀 다른데요.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매연입자를 50~80%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차량 모델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가격은 370만 원에서 1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질문2]그럼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차라리 과태료 부과 받는게 낫다고 생각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저감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머지 10%만 경유차 소유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도 37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하는 거죠.

그리고 필터 교체 등 유지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유지비 딱 3년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3년 뒤 부터는 지자체 예산여력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줍니다.

유지비는 1년에 15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질문3]아무튼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이래저래 돈이 드는 건데.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경유차, 트럭을 몰고 오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고요?

지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대부분 수도권 지자체들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의 경우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또 문제는 생계형 1톤 트럭들입니다. 대부분 매일 장사를 하거나 배달을 해서 하루하루 돈을 버는데 당장 내년 3월 전까지는 저감장치를 달거나 차를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는 날이 6~7일 정도 밖에 안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트럭 하나로 매일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설득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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