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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청계천 ‘발 담그기’ 안 돼요
2018-05-27 19:44 사회

시원한 물줄기 헤엄치는 물고기도 보입니다.

도심 속 쉼터, 청계천인데요. 사건파일 오늘은 '청계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죠.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이 청계천을 찾았는데요.

가족과 친구, 연인과 청계천을 거닐거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청계천에 맨발을 담그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서상희 기자]
"청계천 물줄기를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데요. 그런데 청계천에 발을 담그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수질오염과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청계천 이용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조례를 살펴보면 청계천에서 '수영이나 목욕 등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발 담그기도 '유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지도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주성 / 서울 서대문구]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왜 안 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는 이상은 발 담그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빛나 / 서울 마포구]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수질오염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청계천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피부병 같은 질환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청계천은 하천 '2급수' 수준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수질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청계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청계천의 상류인 서울 종로구 모전교 일대는 수질이 '좋음' 수준이었는데요.

4.6km 떨어진 동대문구, 무학교 인근의 수질을 보면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100㎖당 4천 900개체로 기준치의 4.9배를 초과한 겁니다.

특히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이물질이 유입되며 수질이 오염되기 쉬운데요.

발 담그기나 물놀이를 했다가 가려움증 등 피부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또 애완동물 출입과 음주도 금지됩니다.

사건파일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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