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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개정안 논란 끝 통과
2018-05-28 19:49 정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바꾼 것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거대양당 야합정치!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의당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줄줄이 반대 토론도 나섰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했던 그 법안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이어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김종훈 의원 그만 마무리해주세요. 너무 지나친 거 같네. 이 정도로 하세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토론도 이어진 가운데,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찬성 160대 반대 24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윤재영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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