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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기초수급자에게 “사유서 내라”는 구청
2018-09-06 19:43 뉴스A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 바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청이 90대 신청자에게 제출할 필요도 없는 신청 사유서를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삐뚤빼뚤한 글씨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구구절절 적혀있습니다.

사유서를 쓴 사람은 서울 강서구에서 홀로 살고 있는 90대 할머니. 제출할 의무가 없는 서류지만 관할 구청은 살아온 내력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은 시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유서까지 썼지만 할머니는 결국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의 금융정보가 필수적이지만 자녀와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 기준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93만 명.

정부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고 밝혔지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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