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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도 안전조치 필수…“일부 책임” 판결
2018-09-24 19:30 뉴스A

차량 사고가 난 후 운전자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는 동안 방심하는 분들 많은데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였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 운전자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앞서 가던 덤프트럭이 싣고 가던 자갈이 차량에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인 A 씨는 경음기를 울려 덤프트럭을 세웠고, 두 사람은 도로 위에서 덤프트럭 비상등과 작업등만 켠 채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사이 뒤따르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덤프트럭을 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 2차 사고와 관련 덤프트럭 운전기사뿐 아니라 1차 사고 피해자인 승합차 운전자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윤준호 기자]
"이른바 '안전삼각대'라고 부르는 고장자동차 표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땐 이처럼 일정 거리를 두고 차량 후방에 놓아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남민준 / 변호사]
"위험원이 존재한다는 걸 후속 차량이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에 적어도 표지라도 해두는 게 맞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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