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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김훈 중위 의문사 영화 일부 장면 촬영 안돼”
2018-10-03 19:51 사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법원이 일부 씬의 촬영 금지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훈 중위.

지난해 한 영화 제작사는 김 중위의 의문사를 파헤치는 고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배우 한석규 주연의 영화 '아버지의 전쟁'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유족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고인의 아버지가 현역 군인 시절, 군 의문사 사건을 조작했던 것처럼 시나리오를 쓰고, 김 중위가 군대 내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다 죽음을 맞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겁니다.

제작사 측은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영화 촬영 및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중위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47장면의 촬영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하루에 5백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척 / 고 김훈 중위 아버지 (예비역 육군 중장)]
"돈을 벌기 위해 유족과 망인의 고통, 명예훼손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유가족을 위해서 군 의문사는 정말 조심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작사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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