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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김신혜 재심…“고모부 말에 거짓 자백”
2018-10-03 19:53 사회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 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로 김 씨에게서 거짓 자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신혜 씨.

[김신혜 씨 (지난 2015년 11월)]
"(한 말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김신혜 씨.)…"

사건은 지난 2000년 김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고모부에게서 "김 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동생의 죄를 덮어쓰려고 거짓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후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지난주 재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는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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