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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공지영 2분 19초 녹음파일…누가 공개했나
2018-10-07 19:24 뉴스A

배우 김부선 씨 관련 녹음 파일 유출 소식,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우선 이 녹음파일을 누가 공개했는지 파악이 된 건가요?

그제부터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한 2분 19초 분량의 녹음파일을 누가 최초로 공개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배우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가 통화한 내용 중 일부가 유출된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공지영 씨가 그제 SNS를 통해 자신과 김 씨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파일이 유출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녹취 내용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는데, 한 시간 넘는 통화 내용 중 일부만 발췌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부선 씨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 대체 녹음파일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 건가요?

김부선 씨를 변호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만 제시한 채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녹음파일과 관련된 김 씨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김부선 / 배우]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상 속 김 씨 주장대로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말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에 반론을 들어보려 했지만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녹음파일이 김 씨와 이 지사가 서로를 고소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김 씨와 이 지사는 연인관계였는지 아닌지를 놓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인지 수사기관이 가를 필요는 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김 씨의 주장을 반드시 반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 지사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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