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회서 쪼그라든 ‘윤창호법’…“형량 낮다” 반발
2018-11-27 19:30 뉴스A

이런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입법에 앞장섰던 윤 씨의 친구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윤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모두 7개인데 대다수 개정안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내용의 대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입법에 앞장섰던 윤 씨의 친구들은 "화가 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진 / 고 윤창호 씨 친구]
"(징역) 5년으로 못 박아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의 가치가 없습니다."

윤창호법이 확정되려면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 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김태현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