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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폭력없는 불법집회 보장…시민 권리는?
2018-11-28 19:37 뉴스A

경찰이 지난해부터 불법 집회라도 폭력성만 없다면 집회를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청와대 근처 도로에서 경찰과 뒤엉켜 있습니다.

원래 차로 2개를 사용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집회지만 실제로는 4개 차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해산 요구 방송을 하고 청와대 방향 접근을 막은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경찰 해산 방송]
"경고 방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채 2개 차로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유한 채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불법 농성이나 점거에 경찰 대응이 소극적인 건, 지난해 말 경찰청이 일선에 전달한 변경된 집회 대응지침과 연관이 높습니다.

기존엔 합법과 불법 집회로 나눴지만 불법집회를 비폭력 집회와 폭력 집회로 세분화하면서 불법이라도 폭력성을 띄지 않으면 집회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가 한 건도 없는 것도 경찰의 바뀐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경찰이 비폭력이란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집회로 침해 당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집회할 권리 못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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