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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은 없고 처벌만…병원 안전 ‘무방비 상태’
2019-01-01 19:52 뉴스A

의료진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은 마련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 상자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려치고, 골절 치료를 받던 40대 환자는 의사를 발로 걷어찹니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직원의 머리를 잡아흔드는 남성은 다름 아닌 경찰 간부였습니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사건이 이어지자 국회까지 나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일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국회 본회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 하는 것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경감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내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내놓은 긴급대책에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책이 응급실 폭력에 맞춰져, 병원 내 다른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삼성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에도 보안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기관 전체가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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