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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육탄 저항에 ‘회의장 밖 표결’ 예고…효력은?
2019-04-28 19:06 뉴스A

쭉 보신 것처럼 회의장이 봉쇄되면서 민주당의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 밖 표결'이란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대치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새 아이디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어제)]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물리력 동원해서 막는다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여기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죠."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회의장 곳곳이 막히자 '회의장 밖 표결'이란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젯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한 2층 회의실 앞 바닥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고

[현장음]
"독재타도, 원천무효."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회의실을 바꿔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회의실 밖에서 표결을 시도할 경우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회의 장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만큼 회의장 밖 표결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국회 기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과 책무로서 정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개특위 소속 의원 2명을 강제로 교체한 것부터 불법인 만큼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호영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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