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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로 의료사고 승소…“의료진 과실 80%”
2019-09-03 20:19 뉴스A

경기도가 도립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숨진 아들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머니 이나금 씨.

2년 만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의료진 과실이 80%라고 인정됐습니다.

당시 수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나금 / 권대희 씨 어머니]
"신체 건강했던 아이가 자기 발로 들어가서 죽었단 말입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저 역시도 소송을 망설였을 거에요."

실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는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비율도 전체 소송의 20% 수준입니다.

[오지은 /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피해자 측이 모든 인과관계,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민간병원 12곳을 선정해 3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립병원 의무 설치에 이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논란은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다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세라 /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의료진이 그런 CCTV 감시 하에 있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CCTV 설치에 앞서 의료진과 환자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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