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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부동산④]주식은 ‘백지신탁’…부동산은 규제 없어
2019-10-29 19:49 정치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 현황을 전수 조사한 탐사보도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이 기자, 재테크하면 부동산부터 떠오르는 게 현실인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네요? 

네. 한 국회의원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 측은 소위 '비보도'를 요구하면서 "의원은 배우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산 사실을 재산공개 할 때야 알았다. 배우자를 심하게 혼냈다, 참 망신스럽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한 매입이라는 해명도 담긴 건데요. 

망신스럽다면서도 아직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기획부동산에 땅 투자 사기를 당해 역시 부부간 큰 갈등을 빚었다는 후문입니다. 

Q. 탐사팀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에 주목한 이유가 있지요? 

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 법안과 예산을 자신들이 추진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 수익이 높잖아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무를 가장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산 부동산만 취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속이나 자녀의 부동산 구입도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추린 의원만도 67명이나 되어서 저희 탐사팀도 놀랐습니다. 

Q.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나는 거주 목적으로 샀다거나, 차익을 기대하지 않았으니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업무와 개인의 이익이 겹치기만 해도 이해충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차피 투기 의도를 가려내기가 어려우니, 아예 사전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Q. 올해 1월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 각 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잡을 수는 없나보죠? 

네에.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 각 당과 정부가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된 상황이고요. 

국회의원의 경우 주식은 그나마 백지신탁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은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 규제는 앞장서면서, 정작 자신들을 규제할 법안은 없는 셈입니다. 

전문가는 임기가 시작되면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임기 내 부동산 투기 이익은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내일은 탐사팀이 강남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한 의원들의 실태를 준비했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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