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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공수처 부의 12월로 연기…여야 모두 반발
2019-10-29 19:52 정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드렸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상을 뒤엎고 12월로 연기했습니다.

각 당이 협상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정작 여야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를 12월 3일에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간 대치가 격렬해질 것을 우려해 협상할 시간을 한 달 넘게 준 겁니다.

문 의장이 예고한 12월 3일에는 선거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오늘 부의를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 "

자유한국당은 12월이 아닌 내년 1월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하는,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해석 입니다."

문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 모두 불만을 드러내면서 남은 기간 협상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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